공무원 질병휴직 어떻게, 월급은
사연 공무원 휴직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몸이 안좋으면, 일년 정도 쉴 수 있나요? 휴직하면 월급은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주로 쓰는 휴직은 ①육아휴직과 ②질병휴직입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질병휴직이 해당될까요? 질병휴직은 내가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씁니다. 휴직기간은 보통 1년이며, 수술후 회복이 더 필요하다면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질병휴직 사유는 허리 디스크, 폐암, 유방암과 같이 몸이 아픈 경우도 있고, 공황장애, 우울증과 같이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꽤 다양합니다. 휴직 어떻게 내요 질병휴직을 내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유로 쉼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지방공..
생각
2024. 1. 4. 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