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5년차에 접어드는 공무원입니다.
내년 상반기 자녀 계획이 있는데,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시 받는 월급이 궁금합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임신한 직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3년 중 1년만 유급입니다.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월급의 85%가 지급되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최소 월 70만 원이며, 최대 월150만 원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의 1년은 경력 평정기간에 포함되며, 자녀 1명당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딸, 딸, 아들 낳아 애들 키우면서 육아휴직 9년 마치고 복귀했더니 승진 대상자로 곧 진급했다더라 라는 얘기도 종종 들립니다.
육아휴직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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