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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기간과 월급

생각

by 까망돌도 2024. 1. 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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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5년차에 접어드는 공무원입니다.

내년 상반기 자녀 계획이 있는데,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시 받는 월급이 궁금합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임신한 직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후 1년 휴직하고
  • 복직했다가
  • 아이 초등학교 입학 즈음 1년간 휴직도 가능

또한 육아휴직 기간 3년 중 1년만 유급입니다.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월급의 85%가 지급되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최소 월 70만 원이며, 최대 월150만 원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 150만원 * 85% = 127.5만원은 1년간 매월 받고,
  • 150만원 * 나머지 15% * 12개월 = 270만원은 복직후 6개월 근무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다만 기여금 월 30만원 전후, 건보료 월 1만원 전후를 낼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의 1년은 경력 평정기간에 포함되며, 자녀 1명당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 자녀 2명 * 3년 = 최대 6년
  • 자녀 3명 * 3년 = 최대 9년

예컨대 딸, 딸, 아들 낳아 애들 키우면서 육아휴직 9년 마치고 복귀했더니 승진 대상자로 곧 진급했다더라 라는 얘기도 종종 들립니다.

육아휴직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지방공무원법 제64조(휴직기간) 8.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경력평정) 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4(육아휴직) ①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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