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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갱신 거절후에

생각

by 까망돌도 2024. 1. 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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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올해 여름쯤,

전세집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실거주하신다고요

저희 부부는 앞단지 아파트로 이사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실거주가

의심스러운 경우,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센터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물은 살았던 집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비용은 600원입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집 주소에 누가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임대/임차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발급한다는 사실이 곧 집주인 실거주 의무위반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죠. 내가 나간 직후 확정일자 받은 기록이 있다면?

집주인 실거주라고 했는데? 실거주라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을텐데 왜 받았지? 이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볼법하죠.

신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청서는 이렇습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었던 내가 ①내 신분증과 ②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살았던 집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시간은 1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입세대확인서는요?

전입세대확인서는 집 주소에 누가 전입해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예컨대 내가 퇴거한 직후 집주인도, 그 가족도 아닌듯한 사람이 전입해 있다면?

그것 역시 고민해 볼 법 하죠. 그러나 전입세대확인서는 현 임차인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과거 임차인, 갱신거절된 임차인은 뗄 수가 없어요.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자격

  • 가능 : 현 임차인
  • 불가능 : 과거 임차인

법을 보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7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5. 영 제5조제5호의 경우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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