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올해 여름쯤,
전세집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실거주하신다고요
저희 부부는 앞단지 아파트로 이사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실거주가
의심스러운 경우,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센터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살았던 집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비용은 600원입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집 주소에 누가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임대/임차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발급한다는 사실이 곧 집주인 실거주 의무위반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죠. 내가 나간 직후 확정일자 받은 기록이 있다면?
집주인 실거주라고 했는데? 실거주라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을텐데 왜 받았지? 이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볼법하죠.
신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청서는 이렇습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었던 내가 ①내 신분증과 ②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살았던 집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시간은 1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입세대확인서는요?
전입세대확인서는 집 주소에 누가 전입해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예컨대 내가 퇴거한 직후 집주인도, 그 가족도 아닌듯한 사람이 전입해 있다면?
그것 역시 고민해 볼 법 하죠. 그러나 전입세대확인서는 현 임차인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과거 임차인, 갱신거절된 임차인은 뗄 수가 없어요.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자격
법을 보면
손목닥터 시간이 안맞을때 초기화하는 방법 (1) | 2024.01.04 |
---|---|
공무원 질병휴직 어떻게, 월급은 (2) | 2024.01.04 |
너 호적에서 판다 뜻 (2) | 2024.01.03 |
우리동네 동장과 통장 차이는 (1) | 2024.01.03 |
2024년 올해 무슨 띠의 해 (2)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