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호적에서 판다?
옛 어르신이 말 안 듣는 자식한테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법적 남남으로 만들자 이건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적에서 판다는 건 부모, 자식 관계를 끊고 싶을만큼 밉다는 뜻입니다. 파고 싶다고 해서 파지는 것이 아닙니다.
호적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엔 호주제라고 해서 아버지가 집의 가장, 호주 역할을 하고 그 아래 어머니와 자식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있었습니다.
예컨대 딸이 결혼을 하면? 호주인 아버지 밑에 있다가 새로운 호주인 남편 밑에 적히는 것이죠. 고로 딸이 시집가면 호적이 저절로 파지는 것 같은 효과를 냈죠.
이것은 행정상 기록 방법입니다.
오늘날은
호주제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합치되지 않아 폐지됐기 때문이죠.
대신 2008년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탄생했습니다.
그럼
호적 말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모 자식 관계를 끊을 수 있냐 하시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친자식은 적어도 서류 상으론 안됩니다.
예컨대 화가 난 아버지께서 "내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아들내미 이름을 지우고 싶소" 하더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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