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26살 사회초년생입니다.
회사 근처 자취방을 계약후 중기청 대출을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전입 신고하려고 주민센터를 갔는데, 이게 웬일? 전세입자가 아직 퇴거를 안했대요.
저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서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담당 공무원이 그러더라구요. 이거 괜찮은가요? 유튜브 보니까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 안 나가도 괜찮나요?
요즘 전세사기니 뭐니 불안해서요. 이 사람 삭제 안되나요?
답변
우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황1번인 경우, 전에 살던 사람이 단순히 '바빠서', '귀찮아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 안한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집주인 분께 전화해서 "전에 살던 사람 아직 안나갔어요. 전입신고 빨리 해달라고 해주세요"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2-3일후에 진짜 나갔는지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반면 상황2번과 상황3번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우며, 주민센터에 행정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나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찝찝한 마음이 들겠죠.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 신고하세요
그럴 땐 거주불명등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생소할 뿐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거주불명등록신고'는 임차인인 나도 할 수 있고, 집주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2개월 가량 걸립니다.
①동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거주불명등록신고를 하면 ②2개월 정도 행정절차를 거쳐 ③우리집 주소에 그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것과 별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할 때 거주불명 신고후 '접수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거주불명 등록신고 방법과 절차
1.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민원대에 "거주불명 등록신고 하러 왔다"고 얘기하세요.
2.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3. 잘 처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수증"을 요청하세요. 1장짜리 서류를 줍니다.
4. 담당 공무원이 그 사람이 진짜 안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차 우리집을 방문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약속 시간을 잡아 협조하십시오.
5. 혹시 우리집 우편함에 그 사람 이름으로 온 우편물이 있나요?
사진을 찍어 증빙서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편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면 그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니까요.
거주불명등록이 잘 처리된건지
확인하려면 '이 서류'를 발급하세요
아까 2개월여의 행정절차후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하면?
잘 처리됐는지 확인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내 이름만 있으면, 그 사람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사람 초본에 거주불명등록 표시가 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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