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회사에 조부상을 알리고 3일 휴가를 받았는데요.
인사팀에서 증빙서류를 내라고 해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할아버지랑 저랑 가족인 게 나오나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에 할아버지 고인이라고 표시가 되나요?
답변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내가 제출할 서류도 두 가지입니다.
친할아버지(조부상), 친할머니(조모상)가 돌아가셨으면, 이렇게 요청하세요.
외할아버지(외조부상), 외할머니(외조모상)가 돌아가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두 가지
가족관계증명서는 쉽게 말해 우리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공식 서류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2. 온라인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할 때 (모바일 안됨)
1. 법원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세요
2.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본인인증 하세요
3. 아래처럼 선택하고, 출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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