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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어떻게, 월급은

생각

by 까망돌도 2024. 1. 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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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공무원 휴직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몸이 안좋으면, 일년 정도 쉴 수 있나요?

휴직하면 월급은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주로 쓰는 휴직은 ①육아휴직과 ②질병휴직입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질병휴직이 해당될까요?

질병휴직은 내가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씁니다. 휴직기간은 보통 1년이며, 수술후 회복이 더 필요하다면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질병휴직 사유는 허리 디스크, 폐암, 유방암과 같이 몸이 아픈 경우도 있고, 공황장애, 우울증과 같이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꽤 다양합니다.

 

휴직 어떻게 내요

질병휴직을 내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유로 쉼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8(질병휴직) ① 임용권자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 진단서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여기서 임용권자는 인사팀으로,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질병휴직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질병휴직 절차는, ①병원에서 대략 기간을 확인한 후, ②인사팀에 휴직을 낼건데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묻고 ③그 서류를 내면 됩니다.

내가 휴직하면? 회사 인사팀에서는 업무 후임자를 채워야 하니 시기상 약간의 조율이 필요할 순 있습니다.

월급은요

질병휴직 1년간은 본봉의 70%를 줍니다.

1년부터 2년까지는 50%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업무 수행중에 부상 당하거나 질병을 얻어서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된다면, 100% 지급됩니다.

법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 질병휴직

  • 공무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 육아휴직

  •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원하면
  •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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