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공무원 휴직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몸이 안좋으면, 일년 정도 쉴 수 있나요?
휴직하면 월급은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주로 쓰는 휴직은 ①육아휴직과 ②질병휴직입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질병휴직이 해당될까요?
질병휴직은 내가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씁니다. 휴직기간은 보통 1년이며, 수술후 회복이 더 필요하다면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질병휴직 사유는 허리 디스크, 폐암, 유방암과 같이 몸이 아픈 경우도 있고, 공황장애, 우울증과 같이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꽤 다양합니다.
휴직 어떻게 내요
질병휴직을 내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유로 쉼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여기서 임용권자는 인사팀으로,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질병휴직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질병휴직 절차는, ①병원에서 대략 기간을 확인한 후, ②인사팀에 휴직을 낼건데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묻고 ③그 서류를 내면 됩니다.
내가 휴직하면? 회사 인사팀에서는 업무 후임자를 채워야 하니 시기상 약간의 조율이 필요할 순 있습니다.
월급은요
질병휴직 1년간은 본봉의 70%를 줍니다.
1년부터 2년까지는 50%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업무 수행중에 부상 당하거나 질병을 얻어서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된다면, 100% 지급됩니다.
법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 질병휴직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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