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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호적에서 판다 뜻

생각

by 까망돌도 2024. 1. 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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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호적에서 판다?

옛 어르신이 말 안 듣는 자식한테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법적 남남으로 만들자 이건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적에서 판다는 건 부모, 자식 관계를 끊고 싶을만큼 밉다는 뜻입니다. 파고 싶다고 해서 파지는 것이 아닙니다.

호적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엔 호주제라고 해서 아버지가 집의 가장, 호주 역할을 하고 그 아래 어머니와 자식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있었습니다.

예컨대 딸이 결혼을 하면? 호주인 아버지 밑에 있다가 새로운 호주인 남편 밑에 적히는 것이죠. 고로 딸이 시집가면 호적이 저절로 파지는 것 같은 효과를 냈죠.

이것은 행정상 기록 방법입니다.

오늘날은

호주제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합치되지 않아 폐지됐기 때문이죠.

대신 2008년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탄생했습니다.

  •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삭제>
  • 민법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삭제>

그럼

호적 말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모 자식 관계를 끊을 수 있냐 하시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친자식은 적어도 서류 상으론 안됩니다.

예컨대 화가 난 아버지께서 "내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아들내미 이름을 지우고 싶소" 하더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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