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와이프 출산 예정일이 23.12.31일입니다.
그런데 24년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출생신고를 조금 늦게 해도 되는지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면사무소에 쌀 한 가마니 갖다주면 가능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렵겠지요?
그리고 와이프는 조리원에 있어서, 제가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난생 처음이라 출생신고 준비물이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축하드립니다. 출산율 0.78명인 이 시대에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아버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아이의 출생일은 부모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프로세스
출생신고할 때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는데요,
여기에 아이 출생일과 출생시간이 담당의사 서명 아래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은 출생증명서에 적힌대로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듭니다.
주민등록번호는 1초면 뚝딱 자동 생성됩니다.
또한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늦게 하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출생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준비물은 두 가지입니다. ①내 신분증과 ②출생증명서 원본 1통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며, 복사본은 안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서류를 작성할 때 생각보다 적을 내용이 많습니다. 처음엔 바르게, 예쁘게 적으시던 분들도 서류 말미에는 흘려 흘려 적기도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방문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20분이상)
알아두면 좋은 점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한 병원은 여기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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