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은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한 이직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런데 평생직장에 다니는 공무원도 이직이란 것이 존재할까요
예를 들면 용산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목포시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도 가능할까요?
공무원 전용 이직 플랫폼, 나라일터
참 직관적인 이름입니다만
공무원 이직 또는 근무지 변경은 나라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라일터는 공무원 버전 '사람인'이자 '인크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내부적으로 연고지를 배려한 교류를 추진한다거나
우리 기관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전입 공문을 전국에 뿌리기도 합니다.
경로 또한 다양합니다.
교류 방법으로는 전입 신청(일방전출)을 하거나 일대일로 교류자(1:1대 교류)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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