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아이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은행원이 말하길, 아이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상세 서류 1통이 필요하대요.
기본증명서류는 주민센터 가서 아이 통장 만들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떼주나요?
기본증명서 상세랑 기본증명서 일반이랑 뭐가 많이 다른가요? 그리고 제 신분증 있으면 아이 서류 발급할 수 있죠?
답변
우선 아이에게 첫 통장을 만들어 주시는 어머님의 부지런함이 부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님 신분증만 있으면 아이의 기본증명서 상세를 발급할 수 있으며 비용은 1,000원입니다.
기본증명서 상세와 기본증명서 일반의 차이는, 쉽게 말해 ‘개인정보를 상세하게 보여주느냐, 최대한 간단하게 보여주느냐’ 차이입니다.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사람 이름, 한자이름, 주민등록번호, 본(경주 김씨 같은 것), 태어난 시각(18:01분 출생), 출생신고 한 사람(부 또는 모)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상세는 그 이상의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상세와 기본증명서 일반의 내용이 크게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굳이 나눴나요?
이처럼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를 굳이 구분 짓는 이유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3번 결혼한 사람이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을 발급하면 현재 배우자만 적혀 있습니다. 반면,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하면 3명의 배우자가 혼인, 이혼, 혼인, 이혼, 혼인한 순서대로 나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라면 더욱이 내 사생활과 혼인 이력을 알리고 싶지 않겠죠. 그럼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원은 통장을 만들 때 엄마라고 방문한 사람이, 아이의 친부모인지 확인해 금융사고를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증명서 상세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을 잠깐 들여다보면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받급 받을 수 있도록 ...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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