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온라인으로 내는 방법
준비물은 신용카드와 프린터입니다.
방법
1.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비회원서비스 > 구매
3. 분양계약서라면? 인지세 납부 >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15만원 (분양가 10억 넘으면 35만원)
4. 결제하고, 출력하면 끝
내 명의 카드로 해야 합니다.
테스트 출력을 반드시 하라고
계속 안내합니다.
인지세란
인지세가 대체 왜 있는지 궁금해서
인지세법 연혁을 보았다
최초 제정일이 무려 1950년 3월
법 제1조를 보면,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 를 작성하는 자에 대해서 인지세를 과한다고 적혀 있다.
당시 돈으로 20원
현행법에서는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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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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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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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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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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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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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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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10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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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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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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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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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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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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