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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온라인으로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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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까망돌도 2024. 1. 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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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온라인으로 내는 방법

준비물은 신용카드와 프린터입니다.

방법

1.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비회원서비스 > 구매

3. 분양계약서라면? 인지세 납부 >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15만원 (분양가 10억 넘으면 35만원)

4. 결제하고, 출력하면 끝

 

내 명의 카드로 해야 합니다.

테스트 출력을 반드시 하라고

계속 안내합니다.

 

인지세란

인지세가 대체 왜 있는지 궁금해서

인지세법 연혁을 보았다

최초 제정일이 무려 1950년 3월

법 제1조를 보면,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 를 작성하는 자에 대해서 인지세를 과한다고 적혀 있다.

당시 돈으로 20원

현행법에서는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 인지세법 제8조(납부)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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