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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영업정지 왜

생각

by 까망돌도 2024. 1. 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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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에스더 쇼핑몰은 왜 영업정지 받았나요?

식약처가 영업정지 하라고 하면

강남구청은 꼭 따라야 돼요?

 

답변

쉽게 풀어쓰자면 여에스더 회사는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등장인물

  • 식약처
  • 강남구청
  • 에스더포뮬러(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리하는 관청이니까 알겠고, 강남구청은 왜 등장하냐 하시면? 그것은 에스더포뮬러가 강남구청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싶으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업신고를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해야 합니다.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영업정지는 말그대로 "당신 사업 잠시 중지하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죠.

 

예컨대 "이런 건 위반하면 안돼, 위반하면 정부가 벌 줄거야"가 법에 쓰여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식품표시광고법에 쓰여있죠.

 
  • 제8조 ①누구든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제16조(영업정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구청장은 ...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여에스더 사업장은 “법 8조를 위반했으니 16조에 따라 영업정지 할게요”가 됩니다. 위반사실이 존재하는데, 강남구청에서 정지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법대로 합니다.

 

내가 억울하다면? 식약처에 "나 위반 아니야, 다시 조사해 줘"라고 해야죠. 더 나아가 이 사안에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과징금은 얼마냐면, 매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매출액 100억 이상인 회사가 2개월 영업정지 당하는 대신 돈으로 낼게요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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