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여에스더 쇼핑몰은 왜 영업정지 받았나요?
식약처가 영업정지 하라고 하면
강남구청은 꼭 따라야 돼요?
답변
쉽게 풀어쓰자면 여에스더 회사는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등장인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리하는 관청이니까 알겠고, 강남구청은 왜 등장하냐 하시면? 그것은 에스더포뮬러가 강남구청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싶으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업신고를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는 말그대로 "당신 사업 잠시 중지하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죠.
예컨대 "이런 건 위반하면 안돼, 위반하면 정부가 벌 줄거야"가 법에 쓰여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식품표시광고법에 쓰여있죠.
여에스더 사업장은 “법 8조를 위반했으니 16조에 따라 영업정지 할게요”가 됩니다. 위반사실이 존재하는데, 강남구청에서 정지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법대로 합니다.
내가 억울하다면? 식약처에 "나 위반 아니야, 다시 조사해 줘"라고 해야죠. 더 나아가 이 사안에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과징금은 얼마냐면, 매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매출액 100억 이상인 회사가 2개월 영업정지 당하는 대신 돈으로 낼게요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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