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영업정지 사전통지
까망돌도
2024. 1. 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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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pc방 영업정지 사전통지가 나왔는데요
영업정지 10일이랑 의견제출서가 같이 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정지는 위반사실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처분의 흐름으로 이뤄집니다.




만약
내가 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법을 지켜 영업해야겠죠. 영업중에 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은 영업정지 전에 내가 의견을 낼수있는 의견제출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①이걸 위반했으니, ②이만큼 영업정지할게요 란 사실을 내게 미리 알려주고, ③난 억울합니다와 같은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실무를 살펴보자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어요, 난 결백합니다고 말하는 사장님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같이 진행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다시말해 소송걸었고, 누구 말이 옳고그른지 아직 모르니 영업정지를 잠시 보류해주세요 하는거죠.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