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구청에서 계고 통지 뜻

까망돌도 2024. 1. 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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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길 가다가 계고라고 적힌
빨간색 종이를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한자에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고는 경고 warning와 비슷한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자어인 계고(戒告)는 조심할 계에 알릴 고 자를 씁니다. 공무원이 주로 쓰는 말이죠.

구청 직원이 “저기요, 이거 법 위반이라 안치우면 우리가 가져가요. 조심하시라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계고라고 합니다.

보내주신 사진처럼 허가받지 않고 도로에 물건을 내놓는 건 도로법에 위반됩니다. 위험하고 지나다니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이죠.

고로 경고 이후에도 치우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강제 수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