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개인사정이 있어서 모텔 달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텔 203호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면 숙박시설/모텔/호텔/여관/고시원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지 주소만 옮겨두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내가 30일이상 실제 먹고, 자고, 생활할 목적이라면 그곳이 컨테이너일지라도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주장만으론 확인이 어려우니, 모텔이라면 결제 영수증, 고시원이라면 간이 영수증/계약서를 함께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내 신분증을 들고, 동 주민센터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전입신고한 곳에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시원/여관/모텔의 경우,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잦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거주불명등록 처리되거나 관련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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